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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 정산 환급금 소득세 예수금 상계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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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7월 12월 원천세 신고 납부 : 13,714,375
2013년 연말정산 신고 : -5,904,320
2014년 1월 원천세 : 2,823,900
2014년 2월 원천세 : 3,560,680
2014년 3월 원천세 : 3,560,625
연말정산 환급금이 있어서 1월,2월 원천세는 연말정산 환급금에서 기납부세액 처리되어 공제 되어 납부 안해도 된다고 해서 납부 안했고,
3월 원천세는 860,625만 납부하면 되고 나머지는 환급금에서 기납부세액 처리 되어 공제 되고 나머지 2,700,000는 납부 하지 않았습니다.
분계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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