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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업협동조합 답변 만족도
ss1***   2014-07-25 오후 4:11:3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94




1. 건축사들이 모여 건축사업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구청에 협동조합신고도 하고 등기도 냈습니다



   영리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건축설계 감리등 일반 건축사무소와 같습니다



   [질문] 1. 일반 영리법인으로 주식회사로 내야할까요?

             아니면 합명회사 합자회사 머 이런형태일까요?



            

          2. 합명회사 합자회사로 내면 일반 주식회사 하고 부가세나 법인세

             신고절차는 동일한지요?





 
 
 
전문가 답변 2014-07-26 오전 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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