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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답변 만족도
witho***   2014-07-24 오후 7:31:4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64
안녕하세요?

당사는 2008년에 포항에 공장을 신축하였습니다.

당시 취득세및 등록세를 공장이 소재한 포항시청으로부터 면제받았으나, 2014년 초 취득세 및 등록세 납부 사유(면제사유 위반)가 발생하여 뒤늦게 취득세 및 등록세를 XXX원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이경우

1. 회계처리시에는 취득세와 등록세 원금 (가산세 제외)은 건물의 장부가액에 추가로 반영하나요? 아니면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나요? 회계처리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2. 만약 건물의 장부가액에 반영이 된다면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가세 신고시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제출대상이 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4-07-25 오전 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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