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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대 이월금액 잘못 넘어온 경우 답변 만족도
yellow2***   2014-07-24 오후 6:09:0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21


문의드립니다.



A라는 식당업체의 미지급금 금액이 잘못 넘어왔습니다.



2014년도에 봤을때 넘어온 전기이월이 원래는 100,000원이어야 합니다

왜냐면 12월 식대매입금액이 100,000원이거든요.

지급은 2014.1월에 했구요.

그럼 잔액이 0이 되잖아요



그런데 몇년전에 회계처리가 잘못되서 계속 넘어왔나봐요

2014년도에 봤을때 넘어온 전기이월은 150,000원입니다.

2014.1월에 식대비용을 100,000 지급했다 하면 거래처원장상 잔액은 -50,000원이 됩니다.

이럴경우 -가 안 뜨게 하고 싶은데 어떠케 처리를 해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4-07-25 오전 6: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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