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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에 처리못한 감가상각비 답변 만족도
pol***   2014-07-24 오후 2:06:5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66
법인입니다



2013년에 사업장의(까페) 기존에 있던 집기비품등에 대해



매각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금액은 넘기는날짜의 장부가액보다 20% 정도 저렴히 했습니다 (약 1800만)



양도양수는아니고 시설일부와 집기기품만 매각했습니다



문제는 13년도에 이 매각분을 상품매출로 분개하였고



장부상에 집기비품을 없애고 처분손실로 처리했어야했는데



이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매입매출전표에 상품매출로만 보고한겁니다





   14년 7월에 와서 이 사실은 인식하였는데 13년 장부를보니  매각한 집기비품에



   대하여 1년치 다 감가상각하였습니다



   14.6.30 에 이 사업장을 폐업하는데 위 매각한 집기비품이 구매한지 2년이



   안되었다는겁니다



   매각은 13년6월에 했는데 13년 장부에 잡아놓지않아서 14년 6월에 폐업하면



   이 집기비품에대해 부가세를 다시 토해내라고 나올거같아서요





1. 세무서에서 소명하라고 나오면 13년에 매각시 발행했던 세금계산서와 통장내역만



   주면 문제없을까요?



2. 14년에 이 사업장을 폐업하면서 13년에 매각(장부에서빼지못했던)한



   집기비품을 없애줘야하는데 어떻게 분개하면되나요?



   13년도에 6개월치만 감가상각했어야했는데 1년치를 하고 말았는데



   이 금액도 14년도에는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분개와 조정사항이 생기면 자세히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4-07-25 오전 11: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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