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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완료 후 세금계산서 처리 답변 만족도
sunid***   2014-07-24 오후 2:00:1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082
회사 건물을 짓고 공사업체와 공사비의 조율이 잘 안되어서 준공완료 된 후에도 문제가 남았습니다.

건물 준공검사는 5/22일에 났습니다.  공사비가 아직 2억이 남아있는데 세금계산서를 5/22일로 끈어야 저희가 부가세 2천만원 공제를 받을 수있다고 하는데

질문1) 신고기간이 지나서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 가능한지? 2천에 대한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질문2) 7월에 공사 수리한 걸로 다시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안되는지? 그렇게 했을때 부가세 공제는 가능한지?

질문3) 이같은 경우 가장 좋은 방법 좀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4-07-25 오전 7: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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