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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탁금 처리 답변 만족도
emw***   2014-07-24 오전 11:22:0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257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거래처가 외상대금을 장기간 갚지않아.

거래처의 자금에 대해서 가압류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저희도 공탁금을 설정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현재 공탁금이 출금된 상태인데.



1) 분개를 어떡해 처리해야 하는지요?



2) 그리고 추후에 공탁금을 찾아갈때 이상을 계상해서 준다고 하더라구요

  받을시점에 이자수익으로 인식하면 될꺼 같은데

  그렇다면 연말에 공탁금이자에 대해서 평가한 후, 재무제표에 인식해야 하는지요?



3) 이자수익을 인식한다면 세무조정이 발생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4-07-25 오전 8: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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