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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 분개 문의 드립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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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ngus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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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24 오전 10:13:0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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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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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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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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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다시 문의 드립니다.
기간 6개월(만기일 정해져있음) 회사채를 500,200,000원 매수하고.
분개를 단기투자자산 500,200,000원/보통예금 500,200,000원
만기시, 이자 5,000,000원, 법인세 700,000원 제외하고 504,300,000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유가증권상환손실 20만원이 발생 되었는데..
요 20만원은 처음에 채권 구입할 때 수수료라고 하네요.
10000원자리를 10004원에 구입했다고.. 20만원은 수수료라고 하는데..
처음에 500,200,000원을 단기투자자산으로 잡았습니다.
20만원 수수료는 단기투자자산으로 포함해서 분개하는게 맞는지요?
20만원은 만기시 단기투자자산 처분손실로 잡아줘야하죠?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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