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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관련 재질문 답변 만족도
sumi1***   2014-07-23 오후 10:50:5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29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외국인유치관련 성형외과입니다.



브로커회사에 매출을 현금영수증으로 발행해주고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현금받은시점에 발행하게 되있는데



실제 용역의 완료는 발행하기 전달인빈다.







과세기간이 다른 경우 예를 들어 용역의 완료는 6월30일 대금회수는 7월 중순쯤에 이뤄지는데 이럴경우 부가세 신고시 1기에는 기타매출로 신고하고 현금매출 명세서를 작성후 2기에는 현금영수증분을 신고하고 수입금액 제외분으로 표시하면 되는지요??? 아님 아에 1기는 무시하고 2기에 현금영수증을 수입으로 계산해서 신고하면 되는지요?







[답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 분야 ]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공급시가 도래하는 매출 및 매입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2013년 하반기에 역무제공이 완료되고 외상매출채권을 2014.1월에 수령하였다면







부가가치세 신고는 역무제공완료일이 속한 과세기간인 2013년 확정신고기한에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9조 【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폐업하는 경우 제5조 제3항에 따른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2013. 6. 7. 개정)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 종합소득세 분야 ]



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하고 제공한 이후 외상대금으로서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 현금으로 받은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입니다.





**********  질문  ********************



그럼 성형외과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수 없는 업종으로 되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영수증을 발급을 하는건데 현금영수증은 현금받은 시점에 발급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위에서 말씀하신대로 용역의 완료된 시점으로 신고하게되면 기타매출로 신고를 해야하는데 기타매출로 신고하게 되면 현금매출 명세서 작성을 해야 합니다. 작성은 어렵지가 않은데 궁굼한건 그럼 기타매출로 신고시 현금영수증미발급관련 가산세는 적용은 안되는것인지요????



그리고 신고 방법은 두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어떤 방법이 좋은지를 알려주세요



1) 1기확정시 용역완료 시점으로 기타매출 계상하고 현금매출명세서 작성한다.

   그리고 나서 7월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2기확정 신고때 현금영수증 표시만 해주고 과표에 수입금액 제외로 표시해준다. 그리고 나서 세무서에서 연락왔을때 소명한다.





2) 그냥 무시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시기에 맞춰 2기확정에 매출로 신고를 한다.

  





국세청 126, 관할세무서 담당자 전부 확인을 하였습니다. 법에는 별다른 해법이 나와있는건 아닌거 같아서  질문을 하게 되는데..... 국세청에서 한분만 1번을 말씀하시고 나머지 총 5분은 2번을 말씀하시던데 정확한 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4-07-24 오후 1: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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