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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세금계산서가산세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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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du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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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23 오후 10:26:0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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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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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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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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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확정신고 법인사업자
1) 작성일자 6.30 발급 7.23 수정전자세금계산서 20,000,000 2,000,000
2) 작성일자 6.30 발급 7.23 수정전자세금계산서 -20,000,000 -2,000,000
3) 작성일자 6.30 발급 7.23 수정전자세금계산서 -20,000,000 -2,000,000
4) 작성일자 6.30 발급 7.22 일반전자세금계산서 20,000,000 2,000,000
5) 작성일자 6.30 종이세금계산서 20,000,000 2,000,000
5건발행함. 전자. 종이..
가산세는어떻게적용해야되는지요 .....
1)2)3) 수정은 가산세적용x
4) 미발급 가산세 2% 적용 ㅇ 400,000원
5) 종이발급건 미발급 2%적용 400,000원
이렇게적용하는게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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