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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이용권 분개 문의 답변 만족도
headf***   2014-07-23 오후 9:05:2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41


연간이용권을 매출로 발행할 경우 회계처리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1) 연간이용권을 계좌이체로 입금시 (6/24)



(차) 보통예금 1,000,000 (대) 선수금 1,000,000



2) 현금영수증 직접 발행시 (6/26)



(차) 선수금 1,000,000 (대) 선수수익 1,000,000



3) 다달이 반제시 (1달후 7/24)



(차) 선수수익 100,000 (대) 매출+부가세 100,000



이런식으로 하면 되나요?ㅠㅠ





2. 연간이용권을 현금영수증 발행한 경우



부가세신고할때 어떻게 해야할지 골치가 아프네요.



연간이다보니 위에처럼 다달이 반제시킨다면



매출을 /12개월로 해서 계산하게 되는데,



더존에서는 매입매출전표로 넘어가는 것같던데 ㅠ



현금영수증을 발행했지만 매입매출전표로 작성 안해도 되나요??



그냥 일반전표에서 하면 되고,



발행한 현금영수증에 대해서는 신고내역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연간의 경우 제가 쓴대로 위 분개대로 처리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부가세신고에서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4-07-24 오후 12: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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