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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이용권 분개 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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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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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23 오후 9:05:2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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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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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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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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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이용권을 매출로 발행할 경우 회계처리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1) 연간이용권을 계좌이체로 입금시 (6/24)
(차) 보통예금 1,000,000 (대) 선수금 1,000,000
2) 현금영수증 직접 발행시 (6/26)
(차) 선수금 1,000,000 (대) 선수수익 1,000,000
3) 다달이 반제시 (1달후 7/24)
(차) 선수수익 100,000 (대) 매출+부가세 100,000
이런식으로 하면 되나요?ㅠㅠ
2. 연간이용권을 현금영수증 발행한 경우
부가세신고할때 어떻게 해야할지 골치가 아프네요.
연간이다보니 위에처럼 다달이 반제시킨다면
매출을 /12개월로 해서 계산하게 되는데,
더존에서는 매입매출전표로 넘어가는 것같던데 ㅠ
현금영수증을 발행했지만 매입매출전표로 작성 안해도 되나요??
그냥 일반전표에서 하면 되고,
발행한 현금영수증에 대해서는 신고내역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연간의 경우 제가 쓴대로 위 분개대로 처리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부가세신고에서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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