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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로 인터넷구매시 개인아이디로 구매할경우 답변 만족도
kabb***   2014-07-23 오후 2:06:2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28
안녕하세요

부가세 신고하다 갑자기 궁금해져서 어쭤봐요



법인카드로 인터넷으로 피씨나 소모품구입시 회사명의의 아이디가 아니라 개인명의의 아이디여서 사업자등록번호로 가입을 하지 않았을때도 부가세신고를 할수 있나요??





또 한가지 질문을 드리자면



공제받지못할 매입세액에서

저희는 더존 스마트에이를 사용하고있는데



매입세액불공제내역-> 그다음에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 내역/ 공통매입세액안분계산내역 / 공통매입세액의 정산내역 / 납부세액또는 환급세액재계산내역이 창이 보이는데 어느쪽에서 계산을 해야하나요





자세히좀 빠른 답변 부탁드릴께요~~~



그리고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은 확정때만 신고하나요?  예정때는 안해요?????



 
 
 
전문가 답변 2014-07-24 오전 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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