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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대표자의 국민연금 납부 질문합니다! 답변 만족도
tinkle1***   2014-07-23 오후 1:18:4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241
안녕하세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회사에서 사대보험 납부를 하는 경우에 건강보험공단에서 보내주는 보험고지서를



보고 사대보험을 납부 하는데요.



건강보험료 / 고용보험료 를 납부 할때는



(차) 예수금 : 직원 원천징수분



(차) 복리후생비 / 고용보험료 : 회사 부담액



(대) 보통예금



으로 분개를 하는데요.



국민연금은



(차) 예수금 : 직원 원천징수분



(차) 세금과공과 : 회사 부담액



(차) 자본금 : 대표자 국민연금



(대) 보통예금



이렇게 분개를 하는데요! 근데 회사에서는 대표자님은 급여를 안 드리는데



왜 자본금으로 대표자 국민연금을 빼는거죠? 급여대장에는 아예 대표자님에 대한



사대보험 원천징수분은 없는데 ...



그리고 자본금으로 국민연금을 처리하는거면 종합소득세 때



국민연금 공제는 못 하는건가요? 자본금으로 대표자님 국민연금 처리하는 것은



경비 처리하는것이 아닌가요?



잘 이해가 안가서 질문드리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4-07-24 오전 9: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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