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구리스크랩등매입세액공제신고서 제출대상 답변 만족도
witho***   2014-07-23 오전 10:41:4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189
안녕하세요?



당사는 법인이며, 구리스크랩을 타 법인 및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로부터 매입한 후 구리스크랩 계좌를 통해 대금을 지불 및 영수하였습니다.



"구리스크랩등매입세액공제신고서"라는 양식을 예정신고시 제출하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동 신고서는 법인이나 일반과세자가 아닌 개인이나 간이과세자로부터 구리스크랩을 매입하였을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기위해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이나 간이과세자가 아닌, 상기와 같이 일반과세자로부터 구리를 매입하고 구리계좌를 통해 돈을 지급한 구리스크랩도 "구리스크랩등매입세액공제신고서"라는 양식을 제출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부가세는 구리스크랩계좌를 통해 실시간으로 정산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4-07-24 오전 8:52:12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