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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용역을 제공해주고 용역비를 받았을때 회계처리 질문?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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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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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23 오전 10:38:1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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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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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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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라는 초등학교로부터 에어컨 청소 의뢰가 와서
에어컨 청소를 해주고 청소대금 3,000,000원을 법인계좌로
송금받았습니다.
이중 일용직 청소아주머니 5명에게 각각 일당10만 기준으로 3일 일한것 적용하여
총 1,500,000 원을 각각 그분들의 개인계좌로 계좌이체 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서 작성하여 신고하였고,
또 홈택스에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작성하여 신고하였습니다.
(이것 외에도 일용근로자 고용했을때 신고해야 할것 이 있나요?)
질문 1 . 청소용역대금을 받았을때 와 일용직 아주머니들에게 청소일당을
계좌이체로 지급했을때 분개는 각각 어떻게 해야하나요?
질문 2 . 청소용역대금 분개는 매입매출에다 하나요? 아님 일반전표입력으로 하나요?
(세금계산서 발행시 와 발행후 대금받았을때 )
질문 3 . 일용근로자 고용해서 일당 지급까지 했을때
신고해야하는 모든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질문 4 . 청소용역을 제공해주고 완료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을때
하는 분개와 발행후 용역대금을 받았을때 분개를 따로 한다는데
예) 청소용역을 해주고 부가세 포함 1,1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차변 용역미수금 1,100,000원 대변: 용역수익 1,000,000
예수금 100,000
세금계산서를 발행후 일주일이 지나서 보통예금으로 1,100,000 입금되었다.
차변:보통예금 1,100,000 원 대변: 용역미수금 1,100,000원
부가세 납부시
차변 : 예수금 100,000 원 대변:보통예금 100,000원
이렇게 분개하는 것이 맞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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