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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카드 매입공제문의 답변 만족도
rainjh***   2014-07-23 오전 9:52:4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61
저희 자체 프로그램(serp)에서 간이 과세자인지 일반 과세자인지 일차적으로 분류가 되서 분류된 상태에서 법인차량(자동차유류대)불공제, 접대 불공제등 불공제분은 따로 처리했는데 카드사에서 다운받은것을 보니 공제 가능한곳에도 부가세가 안잡힌것들이 있더라구여.

그럼, 카드사에서 보내준 자료대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그리고 신용카드 공제매입 명세자료는 별도 첨부해서 신고해야하나요?

법인 신용카드부분에서 헷갈리네요.

자체 기장이고 전에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신용카드부분은 공제를 안하셨어요.

자체프로그램에서 부가세 신고서 작성이 있어서 첨부자료랑 다 작성해 놨는데 신용카드공제 매입은 적용되는 금액만 뜨고 명세자료는 없어도 되는건지 별도로 작성해서 올려야하는건지 몰라서요. 내일 모레가 신고날이라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4-07-24 오전 8: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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