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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 분개 문의 드립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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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ngus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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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23 오전 9:30:1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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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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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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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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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기간 6개월(만기일 정해져있음) 회사채를 500,200,000원 매수하고.
분개를 단기투자자산 500,200,000원/보통예금 500,200,000원
만기시, 이자 5,000,000원, 법인세 700,000원 제외하고 504,300,000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유가증권상환손실 20만원이 발생 되었는데..
단기투자자산으로 잡았으니.
20만원 손실난 부분은 단기투자자산처분손실 20만원으로해도 될련지 문의 드립니다.
작년에도 단기채권상품은 이렇게 분개를 해왔거든요.
문제가 된다면, 분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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