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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세율수출신고필증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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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s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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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22 오후 9:3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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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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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1) 영세율매출 중에 무상거래(반품)으로 인해서 수출이행된 수출신고필증 끊긴 건들이 있습니다.
수출신고필증 상에 9번 거래구분 94 기타수출승인면제 11번 결제방법 무상거래로 되어있습니다. 수출실적명세서에 표기하고, 부가세 과세표준명세서에 수입금액제외로
신고하면 되나요?
문의2) 그리고 그외에 11번결제방법 무상거래 중에
9번 거래구분이 83 수리용물품, 86 전시후재수출, 90 대체보충품 인 것들도 영세율매출로 보는건지?
문의3) 영세율과세표준에 표기하고,수출실적명세서에 반영해야 하는 거래구분유형과 결제방법유형을 알려주세요. 수출실적명세서, 영세율과세표준에 반영안해도 되는 것들도 알려주세요.
문의4) 수입한 재화에 하자가 생겨서 반출하는 경우 수출신고필증 끊긴 건이 있어요. 부가세 신고시 영세율 수출실적명세서 작성하고, 신고서 과세표준및 매출세액에 영세율 6번 기타에 금액 넣어서 신고하고, 과세표준명세 30번 수입금액제외 종목 반품 으로 금액 반영해서 신고하는데 맞게 신고하는건지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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