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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lky0***   2014-07-22 오후 9:03:3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09
1/4분기에는 일반과세로 부가세 환급이나오고 5월에 종목 추가하여 냉동수산물매출만 발생하였을때  1기예정에는 과세관련매입으로 환급신고하고 1기확정에는 면세관련매입으로 전액 불공제하였을때 면세관련불공제 정산을 해야 하나요(1예정매출 2,000,000 매입 8,000,000 1기확정 면세매출3,000,000 매입은 전부 불공제 2,700,000)
 
 
 
전문가 답변 2014-07-23 오전 8: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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