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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수출실적명세서 답변 만족도
rkd7***   2014-07-22 오후 7:26:4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87
추가질문입니다.



직수출 내용을 수출실적명세서에 내용을 기입하고

그 외의 기타 영세율은 수출실적명세서 (11)번에 작성하였습니다.

(11)번에 작성한 내용은 해외관계사 Running royalty이고 수출신고필증은 발급하지 않고 인보이스만 있는 상태입니다.  인보이스 내용에서는 Running royalty 외 용역지원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직 외화를 입금받은 것은 아닙니다.



이경우 영세율매출명세서에서 제22조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으로 넣어야 하는것인지. 제24조 국내에서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경우 기타 영세율에 대한 내역을 세무서에 제출해야하는 것인지 제출한다면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4-07-23 오전 11:3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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