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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 신고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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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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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22 오후 6:08:3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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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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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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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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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6월말에 구분상가를 매입하여 부동산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습니다.
매입시에 부동산중개수수료가 발생하여,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는데요.
일단, 6월에는 매출이 없으니 매출은 0으로 신고하고
중개수수료에 대한 것은 매입신고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매입시 발생한 중개수수료 건도 신고해야 하는 것 맞지요?
그리고, 국세청에 온라인문의를 해보니
토지와 건물에 대해 안분을 하고 건물에 대한 것만 포함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안분을 하면 될까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X 대지권비율 로 구하면 되나요?
개별공시지가는 452만1천원/m2 이고,
등기부에 기재된 대지권비율은 833.7분의 10.556929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은 어떻게 구하는지요?
상업용건물기준시가에는 토지가 포함이라고 알고 있어서 이걸 쓰는 것은 아닌듯 하고....
계산식을 사용하자니 양도와 상속/증여로 계산이 달라지네요. (개별건물특성에 따른 조정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닌지...)
(국세청에서 안내해 준 것과, 해당 부동산이 있는 시청에서 안내해 준 계산내용도 다른데, 국세청을 따르면 되겠죠?)
철근콘크리트구조이며, 2012년 완공되었습니다. 현재 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으로 이용 중입니다.
10층 이상 건물의 1층이구요. 전용면적 38.695 m2 + 공용면적 56.940 m2 입니다.
그런데, 원래 토지기준시가 + 건물기준시가를 합한 것이
상업용건물기준시가와 매우 많이 차이가 나는게 맞나요??
(국세청에서 조회한 상업용건물기준시가는 4,609,000원/m2 이예요)
금요일까지 신고를 해야 하는데 아직도 어렵네요.
혹시 금액에 다소 차이가 있으면 가산세를 물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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