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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리스료 관련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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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llow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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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22 오후 4:15:1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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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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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리스료 관련 문의드립니다.( 당 법인은 외부감사대상법인입니다)
- 2013년도 회계처리(담당자의 착오로 운용리스를 금융리스로 봐 회계처리함) -
2013년 1/16일 포터를 리스로 구매를 하면서 현대자동차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았고 분개처리를 공급가액 금액만큼 차량운반구로 하여 회계처리하였고,고정자산에 등록하였으며 2013년도말 결산시 감가상각을 하였습니다.
현대캐피탈로부터 매월 계산서를 받아 리스료만큼은 비용처리를 해 왔구요
세금계산서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으며, 현대자동차에서 세금계산서만 받았을뿐 돈 나간내역은 없습니다
차량운반구 12,562,727 부가세대급금 1,256,273 미지급금13,819,000(현대자동차)
- 결산이 끝난 2014년도 현재 오류발견 -
리스는 금융리스가 아닌 운용리스임을 발견하였다.
2014년도 현재 현대자동차 미지급금 거래처원장에 13,819,000원 아직 달려있습니다.
미지급금 금액은 어떠케 떨어야 하며 2013년도 세금계산서 수취당시 회계처리는 어떠케 했어야 하는지.
그리고 2013년도 법인세 수정신고여부와 2014년도에 해야 할 수정분개와 세무조정사항 및 현대자동차 미지급금 거래처원장에 남아있는 잔액을 어떠케 회계처리해야 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위 금액 적용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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