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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답변 만족도
clovers***   2014-07-22 오후 3:34:2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40
오전에 통화드렸는데 바쁘신중에도 설명감사합니다..

작성일자 6/30일 13,000,000원 전자세금계산서를 7/16일에 작성및 전송했습니다.

이때문에 우리는 미발급 가산세 2%가 나왔고 상대거래처는 매입세액불공제라고 하는데 상대방이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싶어서요.. 다행히 외상대가 7/1일에 10,000,000이 들어왔더라고요~

기재사항착오정정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6/30일에 발행하고 정상세금계산서를 7/1일에 발행하면 우리도 가산세가 없는지 또한 상대방도 매입세액공제를 받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4-07-23 오전 7: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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