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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신고시.. 답변 빨리여~ 답변 만족도 -
prettye***   2004-04-08 오전 9:21:2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04
저희 회사에는 베트남 산업연수생이 있습니다..

헌데 어제 그 사람들이 몰래 도망을 갔답니다..

그래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오늘 신고를 하려고 해요..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사람들의 급여 중 일부를 2달정도 지급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매월 갑근세 신고시 신고는 제대로 했구여..

(예: 2월귀속분의 지급일이 말일인데 실제 지급을 하지는 않았지만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2월귀속, 2월지급으로 하여 3월 10일 신고하였음).

실질적으로 지급을 하지는 않았지만, 어차피 지급을 해야 할 것이었으므로,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신고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도망을 가는 바람에 급여를 지급 안 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지고, 실질적으로 지급을 안 할 것이랍니다..

그럼, 지급은 하지 않고 신고만 한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여? 혹시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건지..

작년에 수정신고를 너무 많이 해서 그 방법은 피하고 싶은데..

방법 좀 알려주시구여..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 지급을 해야지만 신고를 할 수 있나여?

그럼.. 답변이 요즘 늦으시는 것 같던데 빠른 답변 부탁드릴께여..
 
 
 
전문가 답변 2004-04-08 오전 9:5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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