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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se***   2004-04-08 오전 9:18:4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53
만약 중고자산의 사용년수가 50%를 경과하지 않은 자산은 어떻게 되는건지요?  즉 다른 법인에서 1.5년정도(내용년수5년) 사용한 비품을 중고가로 구입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는지요?

또한 고정자산(비품)을 중고로 구입 하였을 경우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하는건지요?

만약 한다면 언제,어떤서식으로 신고를 하는건지요?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4-04-15 오전 11:3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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