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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매출관련 답변 만족도
sumi1***   2014-07-22 오전 11:18:1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28
외국인유치관련 성형외과 입니다. 브로커회사에 매출을 현금영수증으로 발행해주고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현금받은시점에 발행하게 되있는데 실제 용역의 완료는 발행하기 전달인빈다. 과세기간이 다른경우 예를들어 용역의 완료는 6월30일 대금회수는 7월 중순쯤에 이뤄지는데 이럴경우 부가세 신고시 1기에는 기타매출로 신고하고 현금매출 명세서를 작성후 2기에는 현금영수증분을 신고하고 수입금액 제외분으로 표시하면 되는지요??? 아님 아에 1기는 무시하고 2기에 현금영수증을 수입으로 계산해서 신고하면 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4-07-23 오후 12: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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