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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세금계산서 답변 만족도
sksl0***   2014-07-22 오전 10:30:2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94
법인인데요...3월분 세금계산서 발행할때 사업자번호가 틀렸어요.

완전히 다른 업체가 됐는데...

이경우 전자로 발행을 하면 상대방이 공제를 못받는다고 하던데요..

그럼 예정 부가세신고서를 수정신고 할때 전자로 발행한거를 삭제하고

종이로 발행을 하면 될까요?



기재사항 착오로 가산세가 있다고 하기도 하고 없다고 하기도 하던데..

어떤게 맞나요?
 
 
 
전문가 답변 2014-07-23 오전 6:3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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