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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ju0***   2014-07-22 오전 9:32:0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80
비상장 주식 매매시 양도인의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하잖아요

매도인이 외국법인인경우 증권거래세는 회사 본점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시면 된다고 알려주셨잖아요

그럼 양도 소득세도 마찬가지로 회사본점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면 되나요??

저희는 주식가치평가를 해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4-07-23 오전 6: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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