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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점 거래시 지점에서 마진을 ... 답변 만족도
jm***   2014-07-21 오후 9:01:1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57
안녕하세요



당사는 본점과 지점을 운영하는 법인 사업체입니다.



본점(공장)에서는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고, 지점에서는 수입품(완제품)을 수입하여



가공과정없이 그대로 판매만 합니다.



현재 당사는 총괄납부 신청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점에서 수입품을 본점으로 매출하여 본점에서 최종거래처로 판매하려고 합



니다. ( 매출거래처가 본점의 거래처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임. )



이때 지점에서 재고관리와 유통관리를 위해 최종마진을 계산한 금액을 재화의 공급가



액으로 본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본점에서는 지점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



급가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최종매출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요점 : (총괄납부 신청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본지점간의 세금계산서 발행방법)



본 지점 거래시 지점에서 본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때 최종마진을 계산한 금액으로 본점에 발행하고 본점에서는 노마진으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적법 한 것인지 여부와 관련된 정확한  회계처리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4-07-22 오후 12:3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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