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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세금계산서발급 관련문의 답변 만족도
pys0***   2014-07-21 오후 5:36:2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90
문의1)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에 의한 영세율 매출이 있습니다.

내국 신용장에 개설일, 인도일이 있는데

물품인도일 기준으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건가요?

(신용장개설일이 인도일보다 빠른경우)물품인도일보다 먼저 "신용장개설일"기준으로 작성일자를 발행한 건들이 있는데 가산세 대상인지 문의합니다.

(선수금 받아서 발행한 경우라면 가산세 해당없는건지, 선수금이 아닐경우 각각 알려주세요)





문의2) 구매확인서에 구매일 3월27일 경우 -> 영세율세금계산서에 작성일자 3월20일로 미리 발행할 경우 이것도 가산세 대상인지 문의합니다.

월합계 계산서를 인정해 준다고 들었는데

그 뜻은 20일,23일,24일,25일 등등 있을때 -> 월말 31일 합계로 끊어도 된다는 뜻 아닌가요? 미리 끊는거에 대한 가산세 규정 알려주세요.

(선수금 받아서 발행한 경우라면 가산세 해당없는건지, 선수금이 아닐경우 각각 알려주세요)



문의3) 구매확인서에 의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전자발행 못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사업장입니다.

발급 못한 영세율 세금계산서 가산세 2% 물고, 세금계산서 전자 발행해야하는건가요?

6월분을 지금 7월에 이세로 사이트를 통해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할수 있는지?

상대방은 미수취한 가산세는 없나요?

전자세금계산서일경우, 매입세액공제 못받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경우는 영세율세금계산서 이기 때문에 매입자에게 불이익 없는게 맞는건지

답변주세요.



문의4) 무조건 원칙은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한 영세율세금계산서는 국내거래일(물품인도일,구매일) 기준인 거죠~? 예외규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문의5)영세율첨부서류 문의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사본 제출해야하나요?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을)′ 서식작성해서 세무서 제출해야하는지?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일괄적으로 국세청으로 전송해서 따로 제출안해도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4-07-22 오후 12: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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