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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선박에 제공하는 재화 답변 만족도
dkfb***   2014-07-21 오후 5:00:2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76




국내사업자 간의 거래인데요..

저희쪽에서 원양어선에 설치하는 비상용고무보트를 판매했습니다.



대금은 국내에서 거래 및 계약을 완료했는데요..

고무보트를 저희쪽에서 직접 원양어선으로 보내면서

출항허가서와 선적확인서를 받았어요...



이 경우 과세거래가 적용되는 것인지,

영세거래가 되는 것인지 궁금해서요..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할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국내사업자 간의 거래로 봐서 과세거래를 적용해야 하는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으로 봐서 영의 세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4-07-22 오후 12: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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