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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결제대행사 매출과세 답변 만족도
ky***   2014-07-21 오후 3:33:3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10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고객에게 결제는 결제대항사를 통해 받고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시 결제대행사 승인날짜 기준으로 카드과세 현금과세 나머지 무통장

입금분은 고객결제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결제대행사 정산금액으로 맞추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객승인날짜

기준으로 매출일을 잡아서 신고해도 추후에 문제가 없을까요?
 
 
 
전문가 답변 2014-07-22 오전 9: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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