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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사업자 답변 만족도
smart***   2014-07-21 오후 3:32:0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73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작성시



원래 임대기간이 2012년 06월26일 부터 2014년 6월25일 까지인데요..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아니하고 계속 계약이 유지된다하면..



작성을 어떻게해야하나요?





갱신이 된다고하면..

2014년 6월26일부터 2016년 6월 25일이 되는건데



이번부가세는 1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라..



27일부터 30일까지도 계산되어져야하는데



밑에 똑같은 사업장으로 하나 만들어서 따로 작성해야하나요..



아님 하나 작성하고 거기에 갱신일을 6월 26일로 적고



2012년 6월26일 2014년 6월 30일 이렇게 작성해야할까요..

 
 
 
전문가 답변 2014-07-22 오후 1: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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