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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구입시 부가세 신고 답변 만족도
intae0***   2014-07-21 오후 3:30:5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022
법인대표자가 21억에 건물을 매입하였습니다.

사업자등록을 따로 일반과세자로 하였구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보니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부가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우선 건물 매입한 부분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받아야 하나요?

건물 전주인에게 임차해 있는 세입자의 임차보증금까지 인수 받은거 같은데요...



임대사업자 계속사업자 부가세 신고만 해보고

건물사서 처음 시작하는건 처음이네요...



오피스텔 식으로 주택 거주자만 있고 사업자는 임차해 있지 않은데요..

주택인경우는 면세 사업자 아닌가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 내고 세입자들은 주거목적인 세입자가 전부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건물 매입한 21억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받고 신고 해야 하나요?

아니면 계약서로 포괄양수식으로 되서 건물매입한건은 세금계산서 신고 않하고

현금처리하여 건물등감가명세서만 작성하나요?



그리고 주거용세입자 신고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작성은 않하는거죠?..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4-07-22 오전 9: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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