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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중인) 퇴사한 직원 대여금 대손처리 답변 만족도
rain***   2014-07-21 오전 11:38:4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90
작년말 퇴사한 직원이 있습니다.





회사에 대여금 등을 반환하지 않은채 퇴사하였는데



급여로 신고할 수 있었던 연말정산 기간도 다 지난 올해에 들어서야



회수 불가능하다고 회사 자체적으로 판단내렸습니다.





법원 지급명령이 떨어진 상태인데도 경제력이 불안정하여 갚을 수 있는 보유 재산도 없는것 같더군요.



파산, 개인회생의 경우 대손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던데



때마침 퇴사 직원이 현재 개인회생 신청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합니다.









1. 이런 경우 대손상각비 처리가 가능한가요?





2. 가능하다면 대손처리 귀속 시점은 개인회생 판결된 일자로 해야되나요?  



   아니면 12월말로 처리해도 상관없나요?





3. 만약 대손처리할 경우 대여금은 대손처리하는 날짜까지 이자 계산해서 대여금+이자 포함 대손처리를 해야 하나요? (현재 퇴직일자부터 이자 계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법원 지급명령에도 대여금 원금만 표기된 상태입니다.

   (회사 자체적으로는 퇴직일자까지 계산한 이자는 미수금으로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상담하는 회계사마다 답변이 다르니 답답하네요.

 
 
 
전문가 답변 2014-07-22 오전 7: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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