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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확인서 답변 만족도
tend***   2014-07-21 오전 10:17:2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58
당사는 법인입니다.

개인사업자에게 대출금을 무이자로 대여하여주고 판매촉진을 위하여 실적에 따라 일정 금액을 변제하여 주기로 하였습니다.

저희 담당자가 준비해 온 서류는 대출금확인서로 위의 상황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음을 개인사업자가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쌍방의 상호가 기재되어 있지만 하단의 서명은 개인사업자만 하였습니다.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약정서 형태로 쌍방이 서명을 하지 않고 일방의 확인서 만으로도 충분한지?

2. 특별 대여금이라고 명시하는 것에 문제는 없는지?

3. 변제된 금액에 대하여 판매수수료 명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되는지?



세심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4-07-22 오전 7: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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