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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 부가세 신고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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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d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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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20 오후 11:23:1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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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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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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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부가세 매출을 잡는 과정에서
1번
(예시)
요양급여비용
진료년월 2012-10 본인부담금 -2,700 공단부담금 -6,120이며
진료년월2014-04 중 환수금 정산금(나) 6,120원이 있습니다
이번 부가세 신고매출에 본인부담금 -2,700 와 공단부담금 -6,120을 적용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매출에 적용안하고 실수령액에만 표시를 해두는게 나은지요?
2번
건강생활유지비 지급이라는 내역이 있던데 , 이것도 매출로 잡아줘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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