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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부가세 신고 답변 만족도
godj***   2014-07-20 오후 11:23:1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56
약국 부가세 매출을 잡는 과정에서



1번

(예시)

요양급여비용

진료년월 2012-10  본인부담금 -2,700 공단부담금 -6,120이며

진료년월2014-04 중 환수금 정산금(나) 6,120원이 있습니다



이번 부가세 신고매출에 본인부담금 -2,700 와 공단부담금 -6,120을 적용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매출에 적용안하고 실수령액에만 표시를 해두는게 나은지요?



2번

건강생활유지비 지급이라는 내역이 있던데 , 이것도 매출로 잡아줘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4-07-21 오전 7: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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