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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사무소 급여관련 답변 만족도
echon***   2014-07-20 오후 3:42:4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77




안녕하세요? 세무사무실에 다니고 있는 직원입니다.



다름아니고 거래처에서 급여관련해서 문의가 들어왔는데...이 일에 대해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겠어서요.



이 거래처는 연락사무소로 외국에 본점이 있습니다.





사원들의 급여지급방식은 외국본점에서 급여를 송금해주면 그 돈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7월부터 본점에서 급여를 안보내 주고 있으며 당분간은 본점으로부터



급여를 전달받는게 어려울것이라고 합니다.



지급되지 못한 미지급급여들은 이번해에 한꺼번에 지급할수도 있고



다음해에 지급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상황일 경우에 사원들에게 실급여가 지급이 안돼고 있는데도



매월 급여신고를 하고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건지



만약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입사한지 얼마안돼서 이런 케이스를 겪으니 정말 머리가 아프네요ㅠㅠ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4-07-21 오전 7:4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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