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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답변 만족도
yebo***   2014-07-19 오후 3:31:4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05
1. 외국인관광객물품판매확인서에 의해 영세율 매출이 있는 법인입니다.

  

   일부는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았고 일부는 원화로 받았습니다

  

   더존 프로그램상 매입매출전표입력 텝에서 신용카드 매출금액은 (카영)에

  

   입력하면 되는데 현금을 받은 부분은 어떤 유형으로 넣어줘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현금영수증은 발행을 안해서 (현과)로 입력할 수도 없구요



   어떻게 입력하면 좋을까요?







2. 과세와 면세를 겸영하는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면세에 사용하기 위해 13년도에 기계를 산게 있는데 13년도에는 매입세액 불공제

  

   처리하였습니다

  

   그런데 14년부터 과세에도 함께 사용하고 있어서 면세재화의 과세전환으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하여 환급을 받게 해드릴려고합니다



   그 계산 근거나 환급세액을 회계 프로그램상 어느 곳에 반영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마땅한 곳이 더존 프로그램의 경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상에



   납부(환급)세액의 재계산 쪽인 것 같은데 그곳에 기입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예전에는 면세비율이 100% 였지만 이번기에는 50%라고 하고 환급이 나오게



   입력하면 가능 할 것같은데 이렇게 해도 될까요?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4-07-21 오전 6: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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