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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채 이자지급2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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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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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9 오후 1:47:4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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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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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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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질문하여 친절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추가 질문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질문1) 에서 분개방법이 잡손실처리하는 조언주셨는데,
업체측에 이야기하면 125,000원에 대하여 돌려받을수 있을 듯 합니다.
질문3) 미래에 다시 돌려받는다면..
6/30일: 선급금 125,000 /보통예금 125,000
미래에 돌려받는시점 : 보통예금 125,000 /선급금 125,000
으로 분개하면 되는지요?
질문 4) 반대로 거래처는
6/30 :보통예금125,000/ 선수금 125,000
미래에 돌려주는 시점 : 선수금 125,000 / 보통예금 125,000
으로 분개하면 되는지요?
질문5) 그리고 당사가 이자 125,000원에 대하여 6/30 거래처에게 지급할때
이자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해줘야 하지요?
질문5) 당사는 이자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2015년 2월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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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사는 거래처 법인에게 대여금 50,000,000원을 대여하였습니다.
5/31일 개인사채 50,000,000원을 대하여 연 12% 이율로 매월 말일로 지급할시 아래와 같은 분개를 합니다
보통예금 50,000,000원/단기차입금 50,000,000원
차입금에 대한 이자에 대하여
6/30일 차입금에 대한 이자 500,000원을 이자소득세 125,000원 처리할 경우
이자비용 500,000원 /예수금 125,000원
보통예금 375,000원
으로 처리하는게 맞습니다만,
업체측한데 500,000원 이자비용을 그대로 지급한 상태입니다.
6/30 이자비용 500,000/보통예금500,000원
7/10 예수금 125,000원을 납부한 상태입니다.
(예수금을 설정하지 않았기에 125,000원을 어떡해 처리해야 할지..)
질문1) 7월 10일날 분개는 어떡해 처리해야 할까요?
잡손실 125,000 / 보통예금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잡손실 125,000 (기타사외유출)
질문2) 기존에 작성했던 분개를 수정해야 하는지요?
질문3) 거래처 상대방은 이자수익 500,000원을 입금받았을때
차변: 보통예금 500,000 대변 :이자수익 500,000원
으로 회계처리하고 증빙으로 계약서 첨부하며 되나요?
거래처 상대방은 상대방대로 또 다른 신고를 안해도 되는지요?
(거래처가 분개,회계 방법을 물어보네요..)
[답변]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게 되므로 다른 신고내용은 없습니다.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를 지급하는 자가 이자금액에서 이자소득세를 차감한 금액을 징수 및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를 지급하는 자가 부담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분개처리가 어려운 것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자 지급자>
이자지급
이자비용 500,000 / 보통예금 500,000
이자소득세 납부
잡손실 125,000 / 보통예금 125,000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잡손실 125,000 (기타사외유출)
<이자를 지급받는자>
보통예금 500,000 / 이자수익 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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