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해야 하는건지..... 답변 만족도
kuu***   2014-07-19 오전 8:46:3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65


케이블 사업자인데요.

가입자인 한 업체가 사업자번호가 바뀌었다고 기존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공급자의 착오가 아닌 거래 상대방의 요구에 의해, 요청을 해온 달부터가 아닌, 이전으로 소급해서 최초 사업자번호가 바뀐 달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해 올 경우 공급자 입장에서 소급해서 수정신고를 꼭 해야할 의무가 있는건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업체의 요청전 사업자번호는 면세사업자이고 요청후 사업자번호는 과세사업자로 바뀌어있고 요청전 사업자번호도 살아있어서 면세사업자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으니까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 싶어서 요청하는 것 같습니다.



2.질의사항



매출 세금계산서는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를 하게 되어있고 기재사항의 착오나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는 있으나 공급받는자의 요청이 있으면 과거로 소급해서 몇달전이든 몇년전이든 모든 달의 세금계산서를 수정해야 할 의무가 공급자에게 있다면 공급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부가46015-3833 판례를 보면 A 사업장에 교부하였던 세금계산서를 B 사업장으로 수정하여 재교부하는 것은 기재사항 착오로 볼 수 없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고 나와있는데 공급자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사업자번호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A라는 면세사업자와 거래를 해오고 있었고 또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업체명은 같을지라도 갑자기 B라는 과세사업자로 변경되었으니 과거 모든 세금계산서의 사업자번호를 수정해달라는 요청이 올 경우 수정신고를 해야 할 법적의무가 있는건가요??

그리고 수정신고 자체도 굉징히 번거로운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 가산세도 내야되는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4-07-21 오전 6:25:35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