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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도금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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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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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8 오후 2:07:4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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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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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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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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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도금을 현금 또는 법인통장으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사용시 보통예금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금과 상계처리합니다.
전도금의 성격이 가지급금 처럼 선지급하고, 차후 정산하는 개념이므로, 전도금 자체를 보통예금이라 생각하시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1/7 소모품비 200 / 전도금 200
이는 전도금도 유동자산에 속하고, 보통예금도 유동자산이므로, 결국 자산의 형태가 조금 변경되어 사용되는 것이라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천은정 wrote:
>1/5 A군에게 전도금을 500원 지급했습니다
>
> 전도금 500 / 보통예금 500
>
>
>1/7 홍길동상사에서 소모품200원을 구입하여 회사에서
> 지급하고 A군의 전도금에서 공제하라고 합니다
>
> 소모품 200 / 보통예금 200
>
> 으로 분개를 하고보니 전도금에서 공제가 안되더라구요
> 전도금에서 공제되게 하려면 어떻게 분개해야하는지
이 답변에서 전도금과 상계를 하게되면 통장잔액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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