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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매입세액 확정정산 답변 만족도
aja0***   2014-07-18 오전 10:44:2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12


공통매입세액 확정정산 신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저희는 주택+상가 건물을 시공하고 있는 시공회사입니다.



1기예정 부가세 신고시 공통매입세액 안분을



주택/상가의 면적비율로 (면적비율- 50 : 50) 하여



공통매입세액이 100이면 불공제 매입세액을 50으로 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1기확정시 주택/상가의 면적비율이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변경



주택/상가 (60 : 40) 이 되었습니다.



1기확정시 매입세액이 200이라면 1기확정시에는 불공제 매입세액이 120이



되는건지



아니면 예정분과 합산하여



(예정매입세액+확정매입세액) x (예정면세면적+확정면세면적)

                               ---------------------------- - 기예정불공제세액

                               (예정공급면적+확정공급면적)



= (100+200) x (50+60) / (100+100)  - 50



= 115  이렇게 신고가 맞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4-07-19 오전 5: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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