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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관련.. 답변 만족도
dlgks***   2014-07-18 오전 2:09:3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27
개인사업자 입니다.

2013년 1월경에 모 업체에 프로그램을 판매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쪽 사장님이 자꾸만 세금계산서를 비싸게 해서 끊어달라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계속 거절을 했는데 하도 집요하게 요구해서

문제 없을거라는 그쪽말만 믿고 3500만원에 판매한걸로 세금계산서를 끊어줬습니다.



그 사장님 와이프가 면세 사업자라 그쪽에 제가 매입한걸로 해서 공제를 받으면

된다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면세사업자에게 매입한건 공제가 안된다고 하더군요..

결혼해서 아이도 있는데 일부러 혼인신고를 안했다고 하는걸 보니 의도적으로 당한듯도 하네요

3500이라는 금액도 1000만원씩 옮겨가며 제가 받아서 그 와이프 통장으로 넣어줬구요





결국 제가 3500만원에 판매한걸로 되어버렸고 부가세도 상당한 금액이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추가비용을 지급 받았습니다. (430만원가량)



그런데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니 41만원 정도가 더 나왔고

(올해 소득금액중 3500을 제외하면 2400만원정도이고 소득세는 20만원 가량입니다)

국민연금과 의료보험료도 올라갈 상황인데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어버려서

연락도 안되는 상황이라 경정청구도 힘들듯 하구요





최후의 방법으로 세무서에 사실대로 다 자진신고를 하고 과태료를 물어야 할듯한데

그렇게 되면 과태료가 얼마나 나오며 혹시 다른 부분에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이 있는지 알고 싶구요.. 기존에 납부한 부가세 초과분에 대해서는 환급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혹시 그 외에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구요..



 
 
 
전문가 답변 2014-07-19 오전 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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