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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계약금의 이자 답변 만족도
kka***   2014-07-17 오후 5:01:0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78
대표자가 사업장과는 별개의 건물을 구입하면서 그 건물을 타인에게 임대계약금으로

받은 금액을 건물구입자금으로 쓰고 실제입주할때까지의 기간을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임대계약을 했지만 언제 입주가 가능할지는 미지수였거든요

그것이 벌써 2년이 다 되었지요

이자는 년5% 주기로 하였고, 계약금으로 받은 돈은 대표자 통장으로 들어와서

임대해야할 물건 구입자금으로 사용하였지요

이럴때 이자를 주면서 원천징수하여야하는지요, 계약금이기 때문에 임대사업자는

내지 않은 상태입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4-07-18 오전 1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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