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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법인 설립비용 중 세금계산서 선투입분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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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asyt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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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7 오후 4:52:3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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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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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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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설명]
당사는 해외에 자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국내의 모회사에서 계속 선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해외 자회사가 설립이 되어, 그동안 선투입한 금액을 모회사가 자회사에게 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질문사항1]
실제로는 자회사가 설립되기 위해 사용된 비용이라,
국내 업체가 실제로 해외 자회사한테 청구를 하고,
해외 자회사는 국내 모회사에게 선지급 요청공문을 발송하고,
국내 모회사와 해외 자회사 사이에 대여약정을 체결하여,
국내 모회사가 먼저 대신 지급 후,
자회사 한테서 다시 입금받는 방법이 올바른 절차인가요?
■[질문사항2]
그런데 모회사가 선투입한 비용 중 세금계산서 분의 금액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해외법인 비용이라,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자는 국내 모회사가 아닌 해외 자회사가 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만일 공급받는자가 국내 모회사로 되어있다, 본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간주가 되나요?
■[질문사항3]
해외 자회사가 설립 된 날짜를 기준으로 하여,
설립 전에 발생된 비용과,
설립 후에 발생된 비용을,
국내 모회사에서 처리해야하는 회계처리가 시기별로 다른가요?
(해외 자회사가 설립된지 1년이 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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