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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사업자 구성원의 출자지분 매입시 장부가액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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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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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7 오후 4:40:4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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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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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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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입대금: 40억원 ,건물 신축대금(지하1층 지상7층건물) : 60억원 합계 100억원
(토지취득일 : 2000년1월 ,건물준공일자 : 2000년11월)
2013년 12월말 결산 후 장부가액 (토지20억원, 건물 30억원)
분양당시 총 예상 분양대금 : 160억원 중 (분양금액 80억 , 미분양금액(예상) 80억)
공동사업자 손익분배비율(지분율) 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명 지분율 취득원가 분양금액분배금 미분양분(분양당시) 비 고
“갑” : 40% 40억원 32억 32억 “정” 지분율10억인수
“을” : 30% 30억원 24억 24억
“병” : 20% 20억원 16억 16억
“정” ; 10% 10억원 8억 8억 “갑” 에게 10억양도
합계 100% 100억원 80억 80억
2000년도에 공동으로 취득한 토지 위에 상가건물을 신축, 분양할 목적으로 공동사업자등록을 (부동산매매업) 필하고 상가건물을 신축한 후에 분양하고 남은 물량은 임대업을 추가하여 임대료를 받고 있으며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받은 부동산매매업 소득과 임대소득은 각자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공동사업자 중 “정” 이 탈퇴하고자 하여 “정” 지분10%를 공동사업자 중 “갑”이 인수 하기로 하여 2014년 6월말 경 미분양분을(분양당시 “정”지분율 예상가액 8억원) 현 시세에 준하는 가격10억원에 양도,양수 하였습니다
동시에 관할세무서에 공동사업자 지분 변동 신고를 하고 “갑” 지분율 40%에서 50%로 정정하였고, “정”은 탈퇴를 하였습니다.
질문사항
1) “갑”이 신규로 취득한 가액 10억원을 공동사업자 사업신고 소득금액 계산시 최초 취득 원가금액에 신규 취득한 10억을 장부에 어떤식으로 반영을 해야하는지요?
아니면 아예 신규로 취득한 10억원을 무시하고 현 지분율대로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분배하면 되는지요?
2) 그리고 “갑”이 “정”지분을 취득한 이후 일부 매매되었을 때 사업소득계산시 원가를 장부가액으로만 계산 하는 것 인지요
아니면 새로취득한 10억원에 상당한 원가를 어떻게 반영을 하여야 하는지요
어떠한 방법이던 10억원에 대해 처리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현재 부동산매매업과 임대업을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 부동산매매업을 취소하고 임대업만 하다가 일부양도가 되었을 때 사업소득세로 계산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로 계산하면 새로 취득한 가액을 취득가로 인정되어 절세가 가능 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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