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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처리 답변 만족도
y20001***   2014-07-17 오후 3:52:2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03
임원의 영어강습료를 회사에서 지원하여 주었습니다

강습료에 대한 지급은 강사에게 사업소득 원천으로 지급을 하였습니다.

사업소득 원천세금도 회사에서 부담하였습니다.



강습료 720,000원 / 사업소득세 22,330원 / 사업주민세 2,230원



분개 및 세무처리를 아래와 같이했는데 맞는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1)분개처리

급여(임원) 744,560 / 소득세 22,330

                     주민세  2,230

                     미지급금(강사) 720,000



2)세무처리

임원 급여처리시 744,560원과 720,000원 중 어떤금액으로

급여를 입력해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4-07-18 오전 9: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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