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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처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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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20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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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7 오후 3:52:2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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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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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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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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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영어강습료를 회사에서 지원하여 주었습니다
강습료에 대한 지급은 강사에게 사업소득 원천으로 지급을 하였습니다.
사업소득 원천세금도 회사에서 부담하였습니다.
강습료 720,000원 / 사업소득세 22,330원 / 사업주민세 2,230원
분개 및 세무처리를 아래와 같이했는데 맞는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1)분개처리
급여(임원) 744,560 / 소득세 22,330
주민세 2,230
미지급금(강사) 720,000
2)세무처리
임원 급여처리시 744,560원과 720,000원 중 어떤금액으로
급여를 입력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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