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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참가비를 자사제품으로 대신하는경우 답변 만족도
kae***   2014-07-17 오후 2:43:2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82
안녕하세요?



행사참가비용을 자사제품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원가는 200,000 입니다. 시가 250,000(부가세포함)

이경우 원가는 광고선전비로(타계정대체)로 처리 할 예정입니다.



시가에대한 부가세 부분에 대한 별도 회계처리는 필요없나요?



 
 
 
전문가 답변 2014-07-18 오전 8: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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