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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품된 물건의 인수 관련 부가세 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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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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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7 오전 10:51:0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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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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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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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한국의 B 사가 중국의 A 사로부터 물건을 수입하는 수입계약을 중개하였습니다.
그런데 물건에 문제가 생겨 한국의 B사는 A사로부터 돈을 돌려받고 물건을 반출하기 원합니다.
저희는 A사의 중개인으로써 B사가 반출한 물건을 A사로부터 돌려받아 우선 저희가 보관할 예정입니다.
이경우
1. 저희는 A의 소유가 된 물건을 돌려받아 보관하게 되는데, 이경우 B로부터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한가요? 계산서 발행이 필요없다면, A사의 대리인으로써 세금과 관련된 다른 절차나 준비해두어야할 증빙서류가 있나요?
2.B로부터 물건을 돌려받은 후 저희가 보관중인 A의 물건을 A에게 돌려보내지 않고 저희가 A에게 돈을 주고 매입하고자 할 경우, 저희는 B에게는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는데, 통관은 최초 수입시 B가 하면서 수입부가세를 납부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저희는 부가세를 안내고 매입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이런 거래와 관련하여 부가세를 납부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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